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05-28 | 2019가합4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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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으며, 원고는 변호사 동석 하에 징계절차에 참석 함. 피고의 윤리규범상 '지인'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금지 규정이 있으나,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는 해당 규범에서 의미하는 '지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험담은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심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사실에 포함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부 판단 : 제1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원고가 PT 직원에 대한 채용, 보수, 계약 연장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PT 직원들에게 권한 남용, 비하 발언,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1개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인사위원회 참여와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또한 회사는 사전 대면조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변호사를 동석하여 징계절차에 참석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407657 판정일 2020.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제2징계사유 (성적 접촉) : 원고가 2019. 1. 2. 판교역 및 지하철에서 PT 직원 C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을 잡고, 귓불을 잡는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C과 D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인정 됨. C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린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PT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PT 직원들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직장 동료 간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및 권한 남용은 소속 근로자 전체의 고용 환경 및 직장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임.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실 중 일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며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임금 및 위자료 청구의 판단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징계전력이 없 음.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대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원고는 변호사 동석 하에 징계절차에 참석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안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여가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린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직장 문화에 미치는 영향, 피징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