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1-19 | 2016구합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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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두903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만료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 통보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여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며, 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 관계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전문계약직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며,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은 근무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 내지 확인해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채용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체결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에게 그러한 계약 체결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두903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만료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 통보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여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며, 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 관계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