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19 | 2021구합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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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해당 사안 자가대기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임.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을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 저조나 참가인 소속 계열의 교원 과원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근로자는 2020학년도 2학기 교과목 배정이 완료되어 자가대기를 명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전에 강의했던 과목들이 개설되었고,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5241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구합552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1-19 | 2021구합55241 dismissed 법원 판례 대기발령 직위변경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회사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함. - 참가인은 2020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 - 원고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함. - 참가인은 2020년 피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6년보다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해당 사안 자가대기의 적법 여부 -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을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 저조나 참가인 소속 계열의 교원 과원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근로자는 2020학년도 2학기 교과목 배정이 완료되어 자가대기를 명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전에 강의했던 과목들이 개설되었고, 원고 - 피고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이 사건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6년보다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이 사건 자가대기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자가대기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을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 저조나 참가인 소속 계열의 교원 과원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원고는 2020학년도 2학기 교과목 배정이 완료되어 자가대기를 명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전에 강의했던 과목들이 개설되었고, 원고에게는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게 강의를 배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오히려 이 사건 자가대기는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발령된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과 자가대기 발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재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이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며, 절차적 하자(의견진술권 미부여)와 실체적 하자(법적 근거 없는 기간 단축)가 모두 존재함을 확인함. - 자가대기 발령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부재와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임을 명시함.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과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5241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구합552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1-19 | 2021구합55241 dismissed 법원 판례 대기발령 직위변경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년 C대학교(현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재임용(임용기간: 2012. 3. 1. ~ 2018. 2. 27.)됨. - 근로자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회사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함. - 참가인은 2020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임용권자가 심의 절차와 심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교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년 C대학교(현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재임용(임용기간: 2012. 3. 1. ~ 2018. 2. 27.)됨. - 원고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 - 원고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함. - 참가인은 2020년 피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6년보다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해당 사안 자가대기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임.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을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 저조나 참가인 소속 계열의 교원 과원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근로자는 2020학년도 2학기 교과목 배정이 완료되어 자가대기를 명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전에 강의했던 과목들이 개설되었고, 원고 - 피고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이 사건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임용권자가 심의 절차와 심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교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6년보다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이 사건 자가대기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임.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가대기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을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 저조나 참가인 소속 계열의 교원 과원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원고는 2020학년도 2학기 교과목 배정이 완료되어 자가대기를 명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전에 강의했던 과목들이 개설되었고, 원고에게는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게 강의를 배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오히려 이 사건 자가대기는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발령된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권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재임용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기간 만료 시 교원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함.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기발령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과 자가대기 발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재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이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며, 절차적 하자(의견진술권 미부여)와 실체적 하자(법적 근거 없는 기간 단축)가 모두 존재함을 확인함. - 자가대기 발령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부재와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임을 명시함.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과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