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7-25 | 2018구합156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녹취록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부족하며, 다른 학부모들의 확인서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가 미리 공고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위촉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봄이 타당함.
- 절차에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2. 학교폭력 해당 여부 논의 및 점수 부여 절차 생략의 하자 여부 (절차적 하자 제2주장)
- 핵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르면,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항목별 점수 부여 절차 없이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자치위원회 회의 중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간사의 설명과 원고 모친의 의견 청취가 있었고,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위원들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함. 따라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조치는 점수 부여 절차 없이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결정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점수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
-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 사건 각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실체적 하자 제3주장)
- 핵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이는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 담임교사,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원고 어머니의 답변서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나타남.
- 원고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원고가 때린 부위가 머리나 등이며 횟수도 적지 않음. 담임교사의 훈육에도 반복됨.
- 담임교사의 통화 내용도 전체 취지를 볼 때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각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처분 기간 미지정의 위법성 여부 (실체적 하자 제4주장)
- 핵심 법리: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이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자치위원회 스스로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2, 3항은 자치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제2, 3항의 조치는 제1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2, 3항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다른 성질의 조치를 두려는 목적이 있음.
- 만일 제2, 3항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기간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면, 다른 조치들(봉사, 출석정지 등)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불균형이 발생함.
- 따라서 피고가 자치위원회 요청을 받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한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제2호 조치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실체적 하자 제5주장)
- 핵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임.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재량권 일탈·남용은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낌. 담임교사의 지적에도 반복되어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원고에게 취해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다른 조치(봉사활동,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보다 불이익의 정도가 약함.
-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는 가해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접촉금지 조치도 가해 등의 의도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