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3 | 2015가단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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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정액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로 하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5의 이율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청구사건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한다.
참고사실
- 회사는 약정서 제5조 제1항의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지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 근거는 약정서 제5조 제3항과 제6조 제2항이므로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해당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
- 약정서 제6조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경쟁업체 지점장으로 옮긴 점, 회원 관리가 지점장의 중요한 업무이며 인계 절차 없이 그만두면 회원관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후임 지점장이 초기에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지점 개설 및 유지 비용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 퇴사 후 2개월간 지점장이 공석이었으나, 소속 설계사들의 노력으로 실적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는 점, 피고가 가입시킨 회원 중 퇴사 후 해약자가 많지 않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업무인수인계의 주요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지점장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30%로 감경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62,820원의 30%인 12,618,8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정액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로 하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5의 이율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청구사건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한다.
참고사실
- 피고는 약정서 제5조 제1항의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지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근거는 약정서 제5조 제3항과 제6조 제2항이므로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동종업체 전직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약정서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손해배상액 감액 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원의 재량권을 보여줌.
-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과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