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79-02-06 | 77구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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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징계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함.
- 징계기관이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징계권자는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1977.5.1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7.5.16. 서울특별시 ○○○ 송정동 소속 지방행정 서기인 원고에 대하여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위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위 파면처분 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1975.11.21.부터 1977.4.21.까지 ○○○ △△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대 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13평형 및 10평형 차관아파트 300가구분을 서울시에 배정받아 주 택공사에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과 담당계장 지방행정주사 소외 1 및 금호 3가 동 직원 소외 2와 공모하여 76.11.29.부터 동년 12.1.까지 (주소 생략) 거주 소외 3 등 47명의 아 파트분양 신청서와 분양조건 확인란의 동장확인서를 위조하여 ○○○ △△과에 제출하고 이 어 76.12.6.부터 동년 12.9.까지 위 신청서에 의거 47명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및 인감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제출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되었고, 본건으로 수사가 착수되자 77.4.25.부터 같은달 29.까지 무단결근하므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같은 법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음은 당사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먼저 위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바 없고 원고로부터 진술포기서를 받은 바도 없어 원고로 하여금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있는 징 계의결에 따라 한 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게 되어 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시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 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6 내지 8(비위공무원 징계, 출석통지서, 수령증 및 포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 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 인사위원회는 1977.5.4.자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1차로 1977.5.6. 10:00를 징계의결일자로 지정하여 △△과 직원 소외 4로 하여금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에 원고등 가족이 없는 관계로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위 소외 4가 반송하였고, 다시 동년 5.9. 10:00로 징계의결일자를 지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 지 아니한채 징계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사위원 회의 의결에는 위에서 본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