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16구합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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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조참가인의 동료 교수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중징계인 정직 1월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 보조참가인은 C이 예비논문 발표회 연기를 제안하자 직장인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행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다 D에게 "당신은 빠져."라고 우발적으로 말함.
- 보조참가인은 C이 과거 감사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C에게 폭언을 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C이 모욕을 당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는 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지도업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음.
- 보조참가인은 D과의 내부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대립하다 전화로 거친 언사를 하였으나, 이는 우발적이었고 전화로 이루어져 D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음.
- 보조참가인은 부동산학과 교수로 약 30여 년간 재직하며 일반대학원장 및 부동산
- 원고의 징계처분 중 당초 징계의결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향응 및 상품권 제공' 부분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인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정직 1월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함.
- 보조참가인의 동료 교수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중징계인 정직 1월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 보조참가인은 C이 예비논문 발표회 연기를 제안하자 직장인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행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다 D에게 "당신은 빠져."라고 우발적으로 말함.
- 보조참가인은 C이 과거 감사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C에게 폭언을 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C이 모욕을 당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는 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지도업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음.
- 보조참가인은 D과의 내부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대립하다 전화로 거친 언사를 하였으나, 이는 우발적이었고 전화로 이루어져 D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음.
- 보조참가인은 부동산학과 교수로 약 30여 년간 재직하며 일반대학원장 및 부동산학과 대학원 주임교수를 역임하는 등의 공로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경위, 발생 장소,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교원의 과거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 나머지 적법한 징계사유만으로 당초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교원의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임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징계인 정직 1월을 유지하기에는 과중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