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6나205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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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
- 근로자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
- 회사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
- 법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2057220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6나2057220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6나205722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함.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함.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4. 9.경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함. -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함. - 근로자는 2015. 7. 31. 회사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나205722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피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 함.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 함.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 함.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표이사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대표이사를 고려할 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 함.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4. 9.경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 함. 근로자는 2015. 7. 31. 회사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 함. 음. 님. 님.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함. 근로자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57220 판정일 2018.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훈련 탈락 시 교육훈련비 반환을 규정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 님.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교육훈련 비용 부담을 규정할 뿐,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이 아 님. 피고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함. 원고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 음. 피고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원고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다. 다. 다.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 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고용계약상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22조 위반이 아 님. 피고가 제공하는 훈련이 고도의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하고, 원고가 훈련 이수 시 많은 급여를 받거나 다른 항공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게 되는 점, 원고가 재입사한 점, 비행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 전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교육훈련 및 심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 중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훈련용 가이드북으로 원고가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4,500원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 함. 166시간의 지상학술교육에 대한 교관수당 207,500원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 함. 시간당 임대료를 고려하여 520,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 함. 실제 지출된 훈련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16,219,394원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 함. 훈련 및 심사시간, 교관수당을 고려하여 1,620,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 함. 훈련시간 및 교관수당, 비행단가를 고려하여 6,111,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 함. 원고가 훈련 목적으로 조종석에 탑승하여 좌석을 점유하지 않고 기내서비스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교통비가 피고의 기본비용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건물의 임차료 및 관리비로서 피고의 사무실 운영 비용이므로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해당 비용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수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5,232,594원 임.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25,232,594원 및 이미 반환된 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있 음. 특히, 부제소합의의 경우에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해당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방지 하고 있 음. 교육훈련비의 실제 소요 비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과도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의 부담을 인정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다만, 고용계약 자체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은 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일정 부분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 를 남김. 회사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다. 다. 다.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 - 근로자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 - 회사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2057220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6나2057220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6나205722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함.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함. -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4. 9.경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함. -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함. - 근로자는 2015. 7. 31. 회사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 - 판단: - 해당 사안 동의서 작성 권한: 해당 사안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표이사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대표이사를 고려할 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훈련 탈락 시 교육훈련비 반환을 규정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판단: 이 사건 동의서 작성 권한: 쟁점: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법리: 판단: 해당 사안 동의서 작성 권한: 해당 사안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표이사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대표이사를 고려할 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훈련 탈락 시 교육훈련비 반환을 규정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교육훈련 비용 부담을 규정할 뿐,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이 아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 여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쟁점: 법리: 판단: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의 효력: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의 효력: 원고가 부담해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의 범위: 가이드북 제작비용: 지상학술 교관비용: FTD 및 FMST 이용비: CAE 훈련장 비용: SIM 교관수당: OE 훈련 교관비용: OE 훈련 운임비용: 호텔비 및 교통비 (호텔비 제외): 정기비용: 기타 비용 (급여, 보험료 등): 종합: 결론: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 법리: 원문 2016나205722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피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 함.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 함.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 함.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표이사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대표이사를 고려할 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항공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5. 7. 27. 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 함.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2014. 2. 3. 회사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4. 9.경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B-737 부기장 초기훈련을 받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 함. 근로자는 2015. 7. 31. 회사로부터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 함. 음. 님. 님.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함. 근로자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57220 판정일 2018.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훈련 탈락 시 교육훈련비 반환을 규정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 님.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교육훈련 비용 부담을 규정할 뿐,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이 아 님. 피고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함. 원고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 음. 피고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원고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다. 다. 다.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 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고용계약상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22조 위반이 아 님. 피고가 제공하는 훈련이 고도의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하고, 원고가 훈련 이수 시 많은 급여를 받거나 다른 항공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게 되는 점, 원고가 재입사한 점, 비행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 전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교육훈련 및 심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 중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훈련용 가이드북으로 원고가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4,500원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 함. 166시간의 지상학술교육에 대한 교관수당 207,500원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 함. 시간당 임대료를 고려하여 520,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 함. 실제 지출된 훈련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16,219,394원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 함. 훈련 및 심사시간, 교관수당을 고려하여 1,620,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 함. 훈련시간 및 교관수당, 비행단가를 고려하여 6,111,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 함. 원고가 훈련 목적으로 조종석에 탑승하여 좌석을 점유하지 않고 기내서비스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교통비가 피고의 기본비용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건물의 임차료 및 관리비로서 피고의 사무실 운영 비용이므로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해당 비용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수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5,232,594원 임.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25,232,594원 및 이미 반환된 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34,76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있 음. 특히, 부제소합의의 경우에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해당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방지 하고 있 음. 교육훈련비의 실제 소요 비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과도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의 부담을 인정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다만, 고용계약 자체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은 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일정 부분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 를 남김. 회사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다. 다. 다.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 여부: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교육훈련 비용 부담을 규정할 뿐,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이 아님.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 - 근로자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이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 - 회사는 실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및 범위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