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2-21 | 2018구합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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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원고 회사의 재고용 평가 중 '건강상태' 항목 10점 감점(65세 이상 고령자 일괄 감점),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 감점한 것은 해당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고 5년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 감점한 것은, 참가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비리 선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봄.
- 부당하게 감점된 항목들을 제외하면 참가인의 재고용 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수이므로, 해당 사안 재고용 평가는 객관적, 합리적,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2018구합640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7.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1. 31. 정년퇴직 함. 2012. 2. 1.부터 원고 회사와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4회 갱신 함. 2014. 10. 1. 1차제에서 2차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며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 함.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9. 30.)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7.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인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원고 회사가 2014. 10. 28. 마련한 재고용 규정은 재고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원고 회사도 재고용 평가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7.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1. 31. 정년퇴직 함. 2012. 2. 1.부터 원고 회사와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4회 갱신 함. 2014. 10. 1. 1차제에서 2차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며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 함.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9. 30.)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7.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인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원고 회사가 2014. 10. 28. 마련한 재고용 규정은 재고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원고 회사도 재고용 평가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원고 회사의 재고용 평가 중 '건강상태' 항목 10점 감점(65세 이상 고령자 일괄 감점),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 감점한 것은 해당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고 5년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4023 판정일 2019.0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원고 회사의 재고용 평가 중 '건강상태' 항목 10점 감점(65세 이상 고령자 일괄 감점),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 감점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고 5년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 감점한 것은, 참가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비리 선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봄. 부당하게 감점된 항목들을 제외하면 참가인의 재고용 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수이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는 객관적, 합리적,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재고용 평가 항목 중 과거의 사고 이력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문의 행위를 과도하게 감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 줌.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부당한 갱신거절로부터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 감점한 것은, 참가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비리 선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봄. 부당하게 감점된 항목들을 제외하면 참가인의 재고용 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수이므로, 해당 사안 재고용 평가는 객관적, 합리적,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