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3-27 | 2018누233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계약 체결 사실과 과거 주장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근로자가 과거에 스스로 주장했던 사실관계(2017.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및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배척하는 근거로 작용함.
-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과거의 주장이 현재의 주장을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원고는 2016. 12. 31.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었다고 주장함.
-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7. 31. 위 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음.
- 설령 자백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2018. 7. 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기 전까지 2013. 1. 1.부터 2017. 7. 31.까지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계약은 2017. 7. 31.까지였다는 점을 전제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기한 주장과 갱신기대권 관련 주장을 펼쳐왔던 사정을 종합함.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묵시의 갱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계약 체결 사실과 과거 주장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원고가 과거에 스스로 주장했던 사실관계(2017.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및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배척하는 근거로 작용함.
-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과거의 주장이 현재의 주장을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