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9-12 | 2023구합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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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2. 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상대방: 교육부 감사규정의 문언과 체계, 사립학교법상 회사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는 회사가 원고 법인 소속 직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 처분성: 원고 법인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감사, 행정상 제재, 나아가 이사장의 형사처벌 가능성, 고등교육법상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음. 또한,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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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252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교육부가 원고 학교법인에 내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2023. 3. 31.자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2022. 11. 3.자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피고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학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22. 11. 3. 원고 법인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하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및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등을 지적 함. 원고 법인은 2022. 12. 2.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3. 31. 재심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용하는 통보(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함.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시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 음. 원고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대학교 총장 N에게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N은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함.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25. I 교수의 겸임 승인에 대해 "정관 및 직제 규정 등 근거조항 불비로 심의할 수 없음"이라고 의결하였고, 총장은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3. 24.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보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함. 원고 법인은 2021. 5. 1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5급 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 부여 대상자는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와 사전협의 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교육부가 원고 학교법인에 내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2023. 3. 31.자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2022. 11. 3.자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피고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학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회사는 2022. 11. 3. 원고 법인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하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및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등을 지적 함. 원고 법인은 2022. 12. 2. 회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23. 3. 31. 재심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용하는 통보(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 시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 음. 원고 법인은 2022. 2. 8. 해당 사안 대학교 총장 N에게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N은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함.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25. I 교수의 겸임 승인에 대해 "정관 및 직제 규정 등 근거조항 불비로 심의할 수 없음"이라고 의결하였고, 총장은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3. 24.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보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함. 원고 법인은 2021. 5. 12. 해당 사안 대학교 총장에게 5급 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 부여 대상자는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와 사전협의 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음. 님.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 문서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2524 판정일 2024.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 문서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2.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상대방 함.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처분성 음. 또한,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3조 제3항, 제2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73조의2, 제7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3.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함. 여기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음. 원고 법인이 2022. 11. 4.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5. 1. 제기된 예비적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4. 24. 2013두1080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4. 이 사건 처분(사안조사 결과 통보)의 적법 여부 ** 가. 처분절차의 하자 유무**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 여부 음. 감사결과 통보기간 도과 여부 음. 이 사건 대학교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 됨. 재심의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음. ** 나.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학교 총장 N이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I 교수의 겸임에 대한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 음. 피고는 총장 N이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동의서에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장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명시적으로 겸직을 반대했다는 증거가 없 음. I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보직 동의 대상이 아니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에 불과하여 총장의 기존 동의 의사를 무효화하거나 번복할 수 없 음. 피고는 총장의 확정적 동의 의사 표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I 교수의 겸임에 대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겸직 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인 원고 법인 이사장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장의 제청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임.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협의 요청이 아니라, 학교법인과 대학교 간의 대립과 갈등 상황, 학교의 장 임용권한 등을 고려할 때 총장의 임용제청권을 침해하는 강제력 있는 요구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1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53조의2, 제55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특히 실체적 하자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르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 및 재심의 절차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재심의 절차의 하자가 원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과 학교의 장 간의 권한 분배 원칙을 재확인하며,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임용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함을 명시 함. 특히,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총장의 자필 서명과 직인 날인의 의미를 중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총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함. 함.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음. 또한,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20252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교육부가 원고 학교법인에 내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2023. 3. 31.자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2022. 11. 3.자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피고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학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22. 11. 3. 원고 법인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하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및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등을 지적 함. 원고 법인은 2022. 12. 2.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3. 31. 재심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용하는 통보(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함.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시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 음. 원고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대학교 총장 N에게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N은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함.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25. I 교수의 겸임 승인에 대해 "정관 및 직제 규정 등 근거조항 불비로 심의할 수 없음"이라고 의결하였고, 총장은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3. 24.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보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함. 원고 법인은 2021. 5. 1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5급 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 부여 대상자는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와 사전협의 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대상이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중 기각 결정은 기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 판정 요지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교육부가 원고 학교법인에 내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2023. 3. 31.자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2022. 11. 3.자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피고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학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회사는 2022. 11. 3. 원고 법인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하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및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등을 지적 함. 원고 법인은 2022. 12. 2. 회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23. 3. 31. 재심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용하는 통보(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 시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 음. 원고 법인은 2022. 2. 8. 해당 사안 대학교 총장 N에게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N은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함.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25. I 교수의 겸임 승인에 대해 "정관 및 직제 규정 등 근거조항 불비로 심의할 수 없음"이라고 의결하였고, 총장은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3. 24.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보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함. 원고 법인은 2021. 5. 12. 해당 사안 대학교 총장에게 5급 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 부여 대상자는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와 사전협의 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대상이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 중 기각 결정은 기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 님.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 문서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2524 판정일 2024.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 문서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2.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여부 법리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상대방 : 교육부 감사규정의 문언과 체계, 사립학교법상 피고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는 피고가 원고 법인 소속 직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처분성 : 원고 법인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감사, 행정상 제재, 나아가 이사장의 형사처벌 가능성, 고등교육법상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 음. 또한,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3조 제3항, 제2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73조의2, 제7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3.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산 함. 여기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 음. 원고 법인이 2022. 11. 4.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5. 1. 제기된 예비적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4. 24. 2013두1080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4. 이 사건 처분(사안조사 결과 통보)의 적법 여부 ** 가. 처분절차의 하자 유무**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 여부 : 피고가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및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연장에 그칠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 음. 감사결과 통보기간 도과 여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감사규정의 감사결과 통보기간(60일)은 훈시규정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대학교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 됨. 재심의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재심의 절차의 하자는 원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 음. **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법리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학교 총장 N이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I 교수의 겸임에 대한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 음. 피고는 총장 N이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동의서에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장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명시적으로 겸직을 반대했다는 증거가 없 음. I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보직 동의 대상이 아니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에 불과하여 총장의 기존 동의 의사를 무효화하거나 번복할 수 없 음. 피고는 총장의 확정적 동의 의사 표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I 교수의 겸임에 대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겸직 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법리 :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임용에 있어 '학교의 장의 제청' 절차와 '학교법인의 임용' 절차를 구분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인 원고 법인 이사장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장의 제청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임.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협의 요청이 아니라, 학교법인과 대학교 간의 대립과 갈등 상황, 학교의 장 임용권한 등을 고려할 때 총장의 임용제청권을 침해하는 강제력 있는 요구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1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53조의2, 제55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특히 실체적 하자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르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 및 재심의 절차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재심의 절차의 하자가 원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과 학교의 장 간의 권한 분배 원칙을 재확인하며,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임용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함을 명시 함. 특히,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총장의 자필 서명과 직인 날인의 의미를 중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총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상대방: 교육부 감사규정의 문언과 체계, 사립학교법상 회사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는 회사가 원고 법인 소속 직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처분성: 원고 법인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감사, 행정상 제재, 나아가 이사장의 형사처벌 가능성, 고등교육법상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 음. 또한, 원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