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0 | 2015가단139537(본소),2015가단4348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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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5%로 한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줌.
- 피해자의 진술과 회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산정함.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및 경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가해자의 부당해고 주장이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139537(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4348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7.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1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13.부터 현재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총괄관리부 주임으로, 원고 B은 2013. 9.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마케팅부 과장 등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2013. 10. 7.부터 2013. 11. 5.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무팀 팀장으로, 2015. 8. 11.부터 2015. 9.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개발팀 차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20.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에 "피고가 2015. 8. 17.부터 같은달 20.까지 하루 10차례 이상 안내데스크로 찾아와 어디에 사는지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며 대답을 요구하였고, 'A주임이 여자니까 사장님실에 들어가서 전해드려' 등의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고의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빈번하게 업무방해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소외 E 본부장은 피고를 불러 경고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9. 12. 다시 "피고가 2015. 9. 10. 좁은 탕비실에서 자신의 몸에 바짝 가까이 붙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라고 하였으며, 2015. 9. 12. 자신을 찾아와 'A주임 얼굴 보니까 ~ 생각이 난다'며 이상한 단어와 함께 음흉한 눈빛으로 몸을 훑어보는 등 성적인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고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여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희롱 피해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 위 조사 중인 2015. 9. 14. 원고 B은 "피고와 2013. 10.경 단 둘이 근무할 때에, 피고가 자신에게 '다리가 새 다리 같아요, 다리가 왜 이렇게 얇아요, 부러질 것 같은데, 애 엄마인데 몸매 관리 잘 하시네요, 애도 있는데 뱃살이 없으시네요, 결혼한 것 같지 않아서 말만 안 하면 남자친구 만들어도 되겠어요' 등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5. 9. 1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2015. 9. 24.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및 추석상여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23.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경기2015부해1573),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2. 재신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중앙2015부해 13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경 원고 B에 대하여, 2015. 8. 내지 9.경 원고 A에 대하여 각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언행을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과 피고의 성별과 나이, 혼인 여부, 회사 내의 직책과 지위, 함께 근무한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 방법, 경위, 경중, 반복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5. 10. 23.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논리모순이고 허위이며, 원고들은 허위 소송으로 피고의 생계유지에 장애를 주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 1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