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23 | 2019구합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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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서류 전달 여부와 수령권한 있는 자의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단순히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그 서류가 최종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하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
- 이는 제소기간 준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송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부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
2019구합9061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5.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9. 1. 2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7. 해고 됨. 참가인은 2019.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2019. 11. 22.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 함.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송달서류를 받았더라도, 그 후 그 서류가 송달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제때 전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봄. 참가인이 2019. 11. 22. 원고의 주소지에서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후 곧바로 D 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원고의 딸과 D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원고의 딸이 2019. 12. 18. 이전부터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재심판정서 정본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지로 참가인이 수령할 당시 D 과장을 포함한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은 2019. 11. 2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송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판정 요지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1. 5.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9. 1. 22.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7. 해고 됨. 참가인은 2019.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2019. 11. 20. 해당 재심판정서 정본을 근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2019. 11. 22.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 함. 근로자는 2019. 12. 2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송달서류를 받았더라도, 그 후 그 서류가 송달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제때 전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봄. 참가인이 2019. 11. 22.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후 곧바로 D 과장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의 딸과 D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근로자의 딸이 2019. 12. 18. 이전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부터 재심판정서 정본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송달장소는 근로자의 주소지로 참가인이 수령할 당시 D 과장을 포함한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도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해당 재심판정서 정본은 2019. 11. 22.경 근로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는 송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2. 20.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서류 전달 여부와 수령권한 있는 자의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그 서류가 최종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하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 함. 이는 제소기간 준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송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부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90616 판정일 2020.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서류 전달 여부와 수령권한 있는 자의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그 서류가 최종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하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 함. 이는 제소기간 준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송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부에 초점을 맞춘 판단 으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