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2-13 | 2018가합60385,2019가합5168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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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0385 임금 2019가합51685(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456,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 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4년경부터 2019. 2.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는 2018. 8. 3. 2018. 8. 7.자로 원고를 야간당직의에서 주간근무전문의로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2.부터 2019. 2.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 이외에 사용료 월 1,5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와 판정 요지 기초사실 가. 회사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 단이고,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해당 사안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4년경부터 2019. 2.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 다. 나. 회사는 2018. 8. 3. 2018. 8. 7.자로 근로자를 야간당직의에서 주간근무전문의로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4. 12.부터 2019. 2.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 이외에 사용료 월 1,5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60385,2019가합51685(병합) 판정일 2020.02.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