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11-11 | 2014구합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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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세금계산서와 자동차제작증의 불일치: 세금계산서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별개 지역에 있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해당 사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자동차제작증의 제작자란에 B 본사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에 하자가 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신규등록 신청 서류의 적법성: 신규등록 신청 당시 자동차제작증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각 호가 정한 서류들이 첨부되었고, 위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및 양도인'란에는 B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동차제작증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근저당권설정등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들도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음. 제출된 자료들이 외형상 상태를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직권말소 사유 부존재
2014구합2680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05. 3.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마쳐 짐.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함.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의 직권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원고의 딸 F이 원고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함. 원고는 B에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 음. B는 2005. 3. 9.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였고, B 직원 J은 C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진행 함. J은 신규등록 신청 시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3. 31. 원고를 소유자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 침. 원고는 B, 군산시를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단3037 판결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및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각 기각 됨.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2008나6147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의 위법성 및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B 대표이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B 대표이사 E 명의의 자동차제작증 상호 등을 가리고 사본하여 D 명의인 것처럼 위조하였고,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을 근거로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는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된 자동차제작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05. 3. 31. 원고 명의로 해당 사안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마쳐 짐. 근로자는 2014. 7. 24. 회사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해당 사안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함. 회사는 2014. 7. 25.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자동차의 등록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의 직권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근로자의 딸 F이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근로자를 대리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와 해당 사안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B에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 음. B는 2005. 3. 9. 해당 사안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였고, B 직원 J은 C를 통해 해당 사안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진행 함. J은 신규등록 신청 시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5. 3. 31. 근로자를 소유자로 해당 사안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 침. 근로자는 B, 군산시를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단3037 판결로 해당 사안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및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각 기각 됨. 위 판결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항소하였으나,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2008나6147 판결로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자동차 신규등록의 위법성 및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B 대표이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B 대표이사 E 명의의 자동차제작증 상호 등을 가리고 사본하여 D 명의인 것처럼 위조하였고,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을 근거로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사는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해야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된 자동차제작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당 사안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세금계산서와 자동차제작증의 불일치: 세금계산서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 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별개 지역에 있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자동차제작증의 제작자란에 B 본사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에 하자가 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680 판정일 2015.1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세금계산서와 자동차제작증의 불일치 : 세금계산서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 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별개 지역에 있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 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자동차제작증의 제작자란에 B 본사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에 하자가 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신규등록 신청 서류의 적법성 : 신규등록 신청 당시 자동차제작증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각 호가 정한 서류들이 첨부되었고, 위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및 양도인'란에는 B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동차제작증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근저당권설정등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들도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 음. 제출된 자료들이 외형상 상태를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직권말소 사유 부존재 : 피고로서는 B 명의의 자동차제작증을 위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정한 말소등록은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 구 자동차등록규칙(2014.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령(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7. 16. 선고 2007가단303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나61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 신규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실질적 위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청의 직권말소 거부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 함. 특히, 세금계산서와 자동차제작증의 불일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간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과거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소송의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기판력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줌. 음. 신규등록 신청 서류의 적법성: 신규등록 신청 당시 자동차제작증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각 호가 정한 서류들이 첨부되었고, 위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및 양도인'란에는 B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동차제작증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근저당권설정등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들도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 음. 제출된 자료들이 외형상 상태를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직권말소 사유 부존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