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26 | 2021가합1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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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피고 C 사이에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은 피고 C의 급여규정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함.
- 지급일 재직요건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 중 성과급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요건은 근로자가 피고 C에 입사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요건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연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재직 중인 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
- 이후 원고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추진하였고, 피고 B도 이를 도왔으며, 원고는 2018. 5. 2.경 피고 B에게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되면 2018. 6.경 출근할 것이라며 5월 한 달간 출근 처리 요청을 하기도 함.
- 원고는 2018. 6. 13.경 E운용부 부서원들에게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는 피고 B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 C의 이연성과급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준칙을 말함(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은 피고 C의 급여규정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함.
- 지급일 재직요건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 중 성과급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요건은 원고가 피고 C에 입사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요건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이연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재직 중인 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강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퇴직 전후의 정황, 원고의 이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성과급 지급 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입사 전부터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성과급 관련 분쟁에서 재직 요건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