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0-16 | 2014나692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예고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구두 해고 통보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2014나6921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임.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6. 1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매월 1,035,000원의 임금을 받 음. 피고는 2013. 6. 11. 보육일지 미작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 함. 피고는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4대 보험료 과다징수 및 보육일지 작성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보육일지 미작성, 반말, 교사 선동, 교구 파손, 개인정보 유출, 아동 학대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3, 4, 7, 8, 9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와 언쟁 후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판정 요지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임. 근로자는 2012. 9. 1.부터 2013. 6. 1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매월 1,035,000원의 임금을 받 음. 회사는 2013. 6. 11. 보육일지 미작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 함. 회사는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3. 6. 11. 회사와 4대 보험료 과다징수 및 보육일지 작성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육일지 미작성, 반말, 교사 선동, 교구 파손, 개인정보 유출, 아동 학대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3, 4, 7, 8, 9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회사와 언쟁 후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예고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구두 해고 통보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6921 판정일 2015.10.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예고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 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구두 해고 통보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