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6 | 2021가합52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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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판매, 유지 ·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파이낸셜 어드바이져(Financial Advisor. 보험설계사, 이하 'FA'라고만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FA 위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FA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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