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5 | 2015가단536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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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용역계약서는 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간 전 해지, 비용 보전 등 위임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계약으로 해석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서의 중복계약 금지 조항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과 업무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근로계약상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근태 관리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2015가단5367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1. 7. 5.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31,457,0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음.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의 근거: 피고 회사의 남부지사장은 채권추심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피고 회사에 위촉을 건의하여 위촉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함. 원고는 피고 회사 남부지사의 F과 면접 후 채권추심원으로 위촉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순위 지정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 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령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1. 7. 5.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15. 8. 31.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 함. 근로자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31,457,0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음.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인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의 근거: 피고 회사의 남부지사장은 채권추심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피고 회사에 위촉을 건의하여 위촉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 남부지사의 F과 면접 후 채권추심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심순위 지정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 음.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령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 함. (출근현황표 없음, 출퇴근 보고 없음, 징계 없음, 출장계획서 제출 요구 없음, 월별 회수예상 계획 보고 없음) 해당 사안 용역계약서는 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간 전 해지, 비용 보전 등 위임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계약으로 해석 됨.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367093 판정일 2018.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 함. (출근현황표 없음, 출퇴근 보고 없음, 징계 없음, 출장계획서 제출 요구 없음, 월별 회수예상 계획 보고 없음)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간 전 해지, 비용 보전 등 위임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계약으로 해석 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함.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중복계약 금지 조항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교육과 업무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근로계약상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근태 관리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자율적인 업무 수행, 출퇴근 관리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은 근로계약상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준수 의무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구분하고 있음.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서의 중복계약 금지 조항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 함.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과 업무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근로계약상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근태 관리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