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2014나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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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1항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인정근거 및 판단 부분을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 처리의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시효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권 행사의 제한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 피고의 직제규정시행세칙
징계사유 2: 담보신탁계약 관련 징계가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징계의 사유가 되는 "행위"가 있은 날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담보신탁계약 체결일은 2005. 11. 9.임.
- 피고는 징계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도록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음.
- 피고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 또는 임의경매 개시일을 기산일로 주장하나, 인사규정시행세칙은 "행위"가 있은 날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1항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인정근거 및 판단 부분을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 처리의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시효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권 행사의 제한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