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1-20 | 2015누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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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수습기간 중 채용 취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적절하게 제시된 여러 사정들과 L를 포함한 부서장 5명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을 평가한 구체적인 항목, 평가 결과, 부서장들 평가 상호 모순 여부,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원고 근무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참가인이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부정적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채용 취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됨.
검토
-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본채용 거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나, 그 판단 기준은 일반 해고보다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줌.
- 직속상사의 의견 반영 여부, 권한 위임의 명확성 등이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음.
- 원고는 보직 변경 후 직속상사가 L였고, L는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를 평가함.
- D는 참가인과 별개 법인 소속 직원으로 원고의 교육을 담당했을 뿐, 직속상사가 아님.
- 참가인 대표이사는 모든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및 채용 취소 심의 권한을 부서장들에게 위임하였고, 부서장 회의에서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 부족 평가가 내려져 채용 취소가 통보됨.
- 따라서 D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도 인정됨.
실체적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제시한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수습기간 중 채용 취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적절하게 제시된 여러 사정들과 L를 포함한 부서장 5명이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을 평가한 구체적인 항목, 평가 결과, 부서장들 평가 상호 모순 여부,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원고 근무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참가인이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부정적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됨.
검토
-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본채용 거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나, 그 판단 기준은 일반 해고보다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줌.
- 직속상사의 의견 반영 여부, 권한 위임의 명확성 등이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