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4-20 | 2021구합1068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8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승훈, 남강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한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법에 의하여 1983. 3. 25. 설립되었고,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참가인은 1985. 4. 21.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해고의 경과 등 원고는 2018. 4. 13. 참가인에게 '조합의 저성장 등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2018. 4. 17.자로 징계해직에 처한다'는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D법에 의하여 1983. 3. 25. 설립되었고,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참가인은 1985. 4.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해고의 경과 등 근로자는 2018. 4. 13. 참가인에게 '조합의 저성장 등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2018. 4. 17.자로 징계해직에 처한다'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6813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