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4-14 | 2021나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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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7. 4.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2019. 9. 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달리 회사에게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각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함.
-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합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1나8331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운수업 법인이며, 원고(C생)는 피고의 근로자 임. 원고는 2019. 7. 4.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 음. 원고는 2019. 8.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4. 피고와 합의 후 2019. 9. 5. 구제신청을 취하 함. 원고는 2019. 9. 24.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9. 9. 24.부터 2020. 9. 23.까지로 정 함. 2018. 7. 25. 및 2019. 9. 2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운전기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단, 회사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2019. 9. 4.자 합의에 계속 근로 인정 내용이 없고 2019. 9. 24. 신규 입사로 판단된다며 불기소(범죄인정안됨) 의견을 제시 함. 검찰은 2021. 4. 12. 피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7. 25.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만 60세 정년이 도과하였 음. 피고는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2019. 7. 4.자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9. 24. 체결된 근로계약도 1년 단위 계약으로 2020. 9. 23.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운수업 법인이며, 원고(C생)는 회사의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9. 7. 4.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 음. 근로자는 2019. 8.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4. 회사와 합의 후 2019. 9. 5. 구제신청을 취하 함. 근로자는 2019. 9. 24.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9. 9. 24.부터 2020. 9. 23.까지로 정 함. 2018. 7. 25. 및 2019. 9. 2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운전기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단, 회사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2019. 9. 4.자 합의에 계속 근로 인정 내용이 없고 2019. 9. 24. 신규 입사로 판단된다며 불기소(범죄인정안됨) 의견을 제시 함. 검찰은 2021. 4. 12. 회사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법리: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8. 7. 25.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만 60세 정년이 도과하였 음. 회사는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2019. 7. 4.자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9. 24. 체결된 근로계약도 1년 단위 계약으로 2020. 9. 23. 기간 만료로 종료 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미지급 임금 청구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존재 및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7. 4.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2019. 9. 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회사에게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83314 판정일 2022.04.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미지급 임금 청구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존재 및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7. 4.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2019. 9. 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피고에게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각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 함.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합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각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 함.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합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