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06 | 2017구합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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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임용 거부처분의 내용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함. 재임용 심사기준은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거부 결정 시 기준 미달 정도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이라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A대학교의 '원어민 교수 재임용 평가표'와 '원어민 교수 학부장 평가표'에 따르면, 참가인의 강의평가 점수(4.01~4.25)와 종합평가 점수(81점)는 기준점수(각 4.0, 75점)를 초과함.
- 위 평가표에는 '해당 과목의 전문지식' 항목이 저조하더라도 총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칙상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해당 과목의 전문지식' 점수(12/20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참가인이 원어민 교원 초빙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규정된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년간 원어민 교수로 재직하며 양호한 강의평가를 받았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 법원의 판단:
-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 원고가 재임용 거부 통보 시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더라도, 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교무처장이 면담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했고 참가인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거부처분의 내용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함. 재임용 심사기준은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거부 결정 시 기준 미달 정도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이라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A대학교의 '원어민 교수 재임용 평가표'와 '원어민 교수 학부장 평가표'에 따르면, 참가인의 강의평가 점수(4.01~4.25)와 종합평가 점수(81점)는 기준점수(각 4.0, 75점)를 초과함.
- 위 평가표에는 '해당 과목의 전문지식' 항목이 저조하더라도 총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칙상 규정이 없음.
- 원고가 참가인의 '해당 과목의 전문지식' 점수(12/20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참가인이 원어민 교원 초빙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규정된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년간 원어민 교수로 재직하며 양호한 강의평가를 받았음.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잦은 휴강, 성적 처리 지연 등은 재임용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 모두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재임용 심사기준이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후적인 이의신청 기회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재임용 거부 사유는 학칙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총점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특정 항목의 저조함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학칙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