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2-07 | 2016구합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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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이므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상 채용제한 및 임용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등 임용자격에 차이가 있고, 모든 순회강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인사발령 후에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여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연간 급여가 약 4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근로내용 및 강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수당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사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음.
- 결론: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 배치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방문 학습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을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정의함.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이므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상 채용제한 및 임용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등 임용자격에 차이가 있고, 모든 순회강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인사발령 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여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연간 급여가 약 4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근로내용 및 강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수당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 절차적 정당성:
- 원고는 인사발령 전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사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 제25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0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이 사건 인사발령의 직종변경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담당하게 된 특수교육지원업무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수적 업무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종 변경이 아닌 업무 내용의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사무분장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비장애학생은 정규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데 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는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에 따라 2015년부터 순회강사 대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계획함.
-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순회강사 사업 종료 및 기간제교사 채용 결정 등을 이유로 거절하며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함.
- 참가인은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응시하지 않음.
- 원고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강사 43명 중 12명(참가인 포함)은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응시한 31명 중 30명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됨.
- 참가인과 원고는 복직 후 사무분장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순회교육 업무 담당 여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직무 변경이 발생했을 때, 해당 변경이 정당한 전보명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법령상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해당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임금 감소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장소 변경 여부, 새로운 수당 발생 여부, 그리고 근로 내용 및 강도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협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