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10-11 | 2017가단3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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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경영정보를 제공한 D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위 경영정보 제공행위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회사의 해당 사안 정보 제공행위는 D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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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정보 유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의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하거나 D으로 하여금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은 원고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2. 피고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경영정보를 제공한 D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경영정보 제공행위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는 D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 판단:
-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상 자료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법무비용은 D의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행위라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신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영정보가 거래업체에 유출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출 방법 및 유출된 정보의 내용, 유출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내부 정보 유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 특히,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신고가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공익신고등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내부 정보 보호와 공익신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의 명예나 신용 실추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과 달리, 법원에서 피고의 행위를 공익신고등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각 기관이 적용하는 법률과 판단 기준의 차이를 보여줌. 이는 기업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노동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