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26 | 2019구합8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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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6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이수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구교웅, 고정현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68,0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참가인 B은 1998. 10. 15. 참가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2. 10. 12. 참가인 B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이 다. 다. 참가인 B은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 계약기간 만료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68,0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참가인 B은 1998. 10. 15. 참가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E대리점(이하 '해당 사안 대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근로자는 2012. 10. 12. 참가인 B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이 다. 다. 참가인 B은 2019. 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 계약기간 만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6105 판정일 2020.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