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6-29 | 2023누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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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