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9-27 | 2021노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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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고는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함.
- D이 2014년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4년 영어과목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D과 새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림.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 교육청 지침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여 형사처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 이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에게 기간제교원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방어
-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 보충 또는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및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으로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임용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 유무
- E고가 2015. 3. 2.경 법제처에 기간제교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특별법 우선 적용으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답변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원 인사실무편람'에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E고는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함.
- D이 2014년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4년 영어과목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D과 새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림.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 교육청 지침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여 형사처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 이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에게 기간제교원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방어 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 채용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