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2019누468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의 구제명령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구제명령의 불명확성 또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성 여부.
- 판단:
- 근로자는 성과평가를 등급별 인원수 제한 없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함.
- 2015년 하반기 당시 참가인 등에 대한 고과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원 아닌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평가기준을 참가인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다시 평가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특히 조합원 아닌 근로자들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작업량', '작업의 질' 부분을 평가하던 객관적 기준 또는 유사한 경우의 평가에 따라 다시 참가인 등을 평가하고, 아침체조 등의 불참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나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 참가인 등에게만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한 성과평가가 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회사의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성과평가 기준의 형식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팀장의 발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절대평가 방식의 가능성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들어 구제명령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 쟁점: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의 존재 여부.
- 판단:
-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함.
- 참가인이 팀장에게서 지회 탈퇴를 조건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음.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 쟁점: 피고의 구제명령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구제명령의 불명확성 또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성 여부.
- 판단:
- 원고는 성과평가를 등급별 인원수 제한 없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함.
- 2015년 하반기 당시 참가인 등에 대한 고과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원 아닌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평가기준을 참가인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다시 평가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특히 조합원 아닌 근로자들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작업량', '작업의 질' 부분을 평가하던 객관적 기준 또는 유사한 경우의 평가에 따라 다시 참가인 등을 평가하고, 아침체조 등의 불참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나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 참가인 등에게만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한 성과평가가 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피고의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성과평가 기준의 형식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팀장의 발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절대평가 방식의 가능성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들어 구제명령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