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1-30 | 2023가합4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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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3.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 제42조의2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하며, 제소기간을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 다만,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음.
- 판단: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결의의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4.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2023가합40197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관리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용역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료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B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원고는 2004. 7.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사와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구성 후 2005. 12. 29.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차례 갱신 함. 2022. 5. 30. 새로운 피고 대표 임원 구성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2022. 7. 1. 피고 대표회의와 계약기간 2022. 7. 1.부터 2025. 6. 30.까지, 월 위탁관리 용역료 2,7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22. 10. 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22. 10. 24.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 냄. 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은 '관리 주체의 선임은 관리단 회의를 거쳐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제2장 제3호는 '관리주체라 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F(주)"로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적법한 관리주체 선임 여부 법리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피고 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법리 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위탁관리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용역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료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B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근로자는 2004. 7. 10. 해당 사안 집합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사와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구성 후 2005. 12. 29.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차례 갱신 함. 2022. 5. 30. 새로운 피고 대표 임원 구성이 완료되었고, 근로자는 2022. 7. 1. 피고 대표회의와 계약기간 2022. 7. 1.부터 2025. 6. 30.까지, 월 위탁관리 용역료 2,7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22. 10. 6. 해당 사안 집합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회사는 2022. 10. 24.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보 냄.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은 '관리 주체의 선임은 관리단 회의를 거쳐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제2장 제3호는 '관리주체라 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F(주)"로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주체 선임 여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피고 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함. 임. 따라서 해당 사안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단 임원 선출 절차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401977 판정일 2024.01.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임.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단 임원 선출 절차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3.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함. 다만,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4.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함. 구 집합건물법(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서면 결의 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음. 의결정족수가 상당한 정도로 미달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5.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의 적법 여부 법리 님. 판단 임. 6. 용역료 지급의무 판단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분부터의 미지급 용역료 중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을 명확히 판단 함. 특히, 관리인 선임 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중대한 하자로 보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점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관리단 대표 선출 시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줌. 함. 다만,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3가합40197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관리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용역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료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B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원고는 2004. 7.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사와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구성 후 2005. 12. 29.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차례 갱신 함. 2022. 5. 30. 새로운 피고 대표 임원 구성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2022. 7. 1. 피고 대표회의와 계약기간 2022. 7. 1.부터 2025. 6. 30.까지, 월 위탁관리 용역료 2,7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22. 10. 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22. 10. 24.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 냄. 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은 '관리 주체의 선임은 관리단 회의를 거쳐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제2장 제3호는 '관리주체라 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F(주)"로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적법한 관리주체 선임 여부 법리 : 이 사건 관리규약에 원고를 관리주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판단 : 원고가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임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피고 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법리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 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위탁관리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용역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료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B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근로자는 2004. 7. 10. 해당 사안 집합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사와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구성 후 2005. 12. 29.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차례 갱신 함. 2022. 5. 30. 새로운 피고 대표 임원 구성이 완료되었고, 근로자는 2022. 7. 1. 피고 대표회의와 계약기간 2022. 7. 1.부터 2025. 6. 30.까지, 월 위탁관리 용역료 2,7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22. 10. 6. 해당 사안 집합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회사는 2022. 10. 24.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보 냄.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은 '관리 주체의 선임은 관리단 회의를 거쳐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제2장 제3호는 '관리주체라 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F(주)"로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주체 선임 여부 법리: 해당 사안 관리규약에 근로자를 관리주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판단: 근로자가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사안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적법하게 해당 사안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임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피고 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 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함. 판단: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은 그 명칭과 달리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인 관리인을 의미하며, 관리단의 명칭으로 표시된 피고 대표회의는 합의체 형태의 해당 사안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라고 할 것 임. 따라서 해당 사안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단 임원 선출 절차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401977 판정일 2024.01.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은 그 명칭과 달리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인 관리인을 의미하며, 관리단의 명칭으로 표시된 피고 대표회의는 합의체 형태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라고 할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단 임원 선출 절차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3.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법리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하며, 제소기간을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 함. 다만,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결의의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4.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 함. 구 집합건물법(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서면 결의 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대신 서면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찬성비율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54%에 불과하여 위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의결정족수가 상당한 정도로 미달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5.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의 적법 여부 법리 : 관리인 선임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경우, 무효인 선임결의에 따라 구성된 피고 대표회의는 적법한 피고의 관리인이 아 님. 판단 :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선임결의에 따라 구성된 피고 대표회의는 적법한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2022. 10. 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역시 무효 임. 6. 용역료 지급의무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 용역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분부터의 미지급 용역료 중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을 명확히 판단 함. 특히, 관리인 선임 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중대한 하자로 보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점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관리단 대표 선출 시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줌. 법리: 집합건물법 제42조의2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하며, 제소기간을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 함. 다만,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 음. 판단: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결의의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해당 사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