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7-18 | 2018구합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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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을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원금은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임.
- 고령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문언은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전제로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됨.
- B, D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
-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B, D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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