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10-24 | 2018누1141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사유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함.
- 판단:
- 원고들은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옴.
- 2차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 전후에도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음.
-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고, 업무 내용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
- 참가인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사안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합의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 제2항: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사유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함.
- 판단:
- 원고들은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옴.
- 2차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 전후에도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음.
-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고, 업무 내용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
- 참가인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건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노사합의의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려면 일반적인 신의칙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임에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판단: 원고들의 주장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강행규정 위반 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함.
-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