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4-19 | 2017나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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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 의무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일부 사실과 다른 경력 기재, 경미한 사고, 물품 미반납 등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이력서 허위 기재, 허위사실 유포, 근무일자 부풀리기, 납품송장 및 차량 열쇠 미반납, 유류비 및 경비 과다 지출, 배차 지시 불이행, 운전미숙 사고, 운송장 허위 보고,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구인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차량 열쇠와 납품송장을 반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 의무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일부 사실과 다른 경력 기재, 경미한 사고, 물품 미반납 등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