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12-27 | 2007다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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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 전에 이미 유사한 사유로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제1심 증인 박형순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증언함.
검토
- 본 판결은 실효된 단체협약의 효력,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그리고 등기우편을 통한 의사표시 도달의 추정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는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징계 절차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등기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임.
- 이는 기업의 인사 관리 및 노사 관계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007다51758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 절차 및 소명 기회, 통지 도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징계해고를 당 함.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상태였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짐. 피고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심은 도달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 적용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체결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함. 해고사유 및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거나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면 피고는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법리 :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자료 열람 후 충분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유사 사유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 절차 및 소명 기회, 통지 도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징계해고를 당 함.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상태였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짐. 회사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심은 도달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 적용 여부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체결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함. 해고사유 및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거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자료 열람 후 충분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유사 사유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기우편 발송 통지의 도달 여부 법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 전에 이미 유사한 사유로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제1심 증인 박형순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증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다51758 판정일 2007.12.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기우편 발송 통지의 도달 여부 법리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전에 이미 유사한 사유로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제1심 증인 박형순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증언 함. 검토 본 판결은 실효된 단체협약의 효력,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그리고 등기우편을 통한 의사표시 도달의 추정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는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징계 절차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등기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 임. 이는 기업의 인사 관리 및 노사 관계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검토 본 판결은 실효된 단체협약의 효력,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그리고 등기우편을 통한 의사표시 도달의 추정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는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징계 절차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등기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 임. 이는 기업의 인사 관리 및 노사 관계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