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13 | 2017누4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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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근로자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C국장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고 C국이 해체되었더라도, C국과 N국이 개편되면서 일부 사무분담 조정만 있었고, C국장이었던 자가 N국장으로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다시 N국장 또는 비슷한 보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는 1차 인사발령 이후 연봉이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받지 못한 수당의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음.
-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3. 해당 사안 1, 2차 인사발령의 적법성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금지 규정 위반 여부)
-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2년의 전보제한기간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 잔여 전보제한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을 의미하며, 공모 직위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 태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백수오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 수행능력 부족 및 직무 태만을 문책하고자 했다면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거쳐 전보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C국장의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계획에 관한 협
1. 이 사건 3, 4차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준수 여부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 나머지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백수오 사건을 발단으로 한 문책성 조치의 일환으로, 1, 2차 인사발령과 3, 4차 인사발령은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단계적 성격을 띠며, 위법사유 주장 내용이 공통됨.
- 법원은 원고가 1, 2차 인사발령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3, 4차 인사발령에 대해 별도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2. 원고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C국장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고 C국이 해체되었더라도, C국과 N국이 개편되면서 일부 사무분담 조정만 있었고, C국장이었던 자가 N국장으로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원고가 다시 N국장 또는 비슷한 보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1차 인사발령 이후 연봉이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받지 못한 수당의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음.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3.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의 적법성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금지 규정 위반 여부)
-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2년의 전보제한기간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 잔여 전보제한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을 의미하며, 공모 직위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 태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백수오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 수행능력 부족 및 직무 태만을 문책하고자 했다면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거쳐 전보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C국장의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계획에 관한 협의만 하였을 뿐, 원고를 공모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하기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음.
- 법원은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은 예외적으로 전보가 허용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제1항
-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4.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의 적법성 (개방형 직위로의 변경으로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가 허용되는지 여부)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를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예외 사유로 들고 있으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모 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4조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모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더라도 그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최초 임용이 가능하며,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직위를 변경(해제)하여서는 안 되고,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소속 장관이 긴급한 직위의 변경(해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의미함.
-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당시 원고의 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C국장 직위에 결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1, 2차 인사발령으로 임시직으로 전보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고, 급여가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음.
- 법원은 C국장의 직위가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5. 이 사건 3, 4차 인사발령의 적법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이 사건 3, 4차 인사발령은 위법한 1, 2차 인사발령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원고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짐.
- 원고는 3차 인사발령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아 사실상 보직 해임과 동일한 처지에 놓였으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했고,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급여가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음.
- 법원은 이 사건 3, 4차 인사발령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권 행사에 있어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공모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직제 개편을 이유로 한 전보라 할지라도 기존 임용자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일련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문책성 조치였음에도 징계 절차를 회피하고 전보 형식을 빌어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의 방어권 침해 및 명예 실추,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점은 인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과 과정, 그리고 공무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