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05 | 2015구합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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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사안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당 사안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함.
- 특히,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진, 미혼 여부, 지방 근무 가능성 예견, 회사의 지원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참가인 B의 영업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원고는 그에게 지점 영업 기회를 부여하여 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음.
- 참가인 B은 입사 당시 지방 근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원고는 주거비, 이주비, 교통비 지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함.
- 특히,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진, 미혼 여부, 지방 근무 가능성 예견, 회사의 지원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