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4-08-21 | 2023누5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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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L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을 위해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확정됨.
-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함.
- 제4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한 행위는 '갑질 행위'에 해당함.
-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진의는 질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4징계사유만 인정됨.
- 제4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음.
-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2023누50487 | 대전고등법원 (청주)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 근무 함. 제1징계사유: 원고가 L에게 2016년 5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제2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L이 2017년 1월, 2월에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 유. 제3징계사유: 원고가 2017년~2018년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제4징계사유: 원고가 2018년 10월경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하여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사 유.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재량권이 있으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불인정):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추측에 기반하거나 사후적인 판단에 동조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 근무 함.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L에게 2016년 5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배우자 L이 2017년 1월, 2월에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 유.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2017년~2018년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2018년 10월경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하여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사 유. 회사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재량권이 있으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불인정):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추측에 기반하거나 사후적인 판단에 동조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였다는 AA과 AB의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신빙성이 높 음. L의 과거 무임금 노동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L에게 2016년 5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제2징계사유 (불인정): J의 진술은 해당 사안 감사 과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L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을 위해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제3징계사유 (불인정):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확정 됨.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청주) 사건번호 2023누50487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였다는 AA과 AB의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신빙성이 높 음. L의 과거 무임금 노동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L에게 2016년 5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제2징계사유 (불인정): J의 진술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 L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을 위해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제3징계사유 (불인정):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확정 됨.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제4징계사유 (인정):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한 행위는 '갑질 행위'에 해당 함.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진의는 질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4징계사유만 인정 됨. 제4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제2조 제1항, [별표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104호 청주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2노1527호 참고사실 원고는 약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및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검토 이 판결은 징계 처분 시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제시하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을 확인 함.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 그리고 이미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제4징계사유 (인정):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한 행위는 '갑질 행위'에 해당 함.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진의는 질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4징계사유만 인정 됨. 제4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