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6-01-19 | 2014가단1027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 피고 회사가 2014. 2.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677,910원(2014년 1월분)과 192만원(2014년 2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4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997,910원(1,677,910원 + 192만원 +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고 B의 상해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불륜 의심이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 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피고 B의 폭력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인정됨을 보여줌.
-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2014가단10278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륜 의심에 따른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575,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5,99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불륜을 확신 함. 2014. 2. 25. 06:00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 함. 같은 날 10:30경 원고가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 B을 만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정전가위로 찌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 함.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은 도끼와 낫을 휘둘러 원고에게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원고는 위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분 임금 중 1,677,910원과 2014년 2월분 임금 192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월 240만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가 상해로 인해 지출한 병원비 2,575,93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원을 합산하여 6,575,93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피고 B은 위 금액에 대해 2015. 12. 23.부터 201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판정 요지 불륜 의심에 따른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575,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5,99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피고 B은 근로자와 자신의 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근로자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불륜을 확신 함. 2014. 2. 25. 06:00경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 함. 같은 날 10:30경 근로자가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 B을 만났고, 피고 B은 근로자에게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정전가위로 찌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 함.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은 도끼와 낫을 휘둘러 근로자에게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근로자는 위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분 임금 중 1,677,910원과 2014년 2월분 임금 192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은 월 240만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B이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근로자가 상해로 인해 지출한 병원비 2,575,93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원을 합산하여 6,575,93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피고 B은 위 금액에 대해 2015. 12. 23.부터 201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피고 회사가 2014. 2.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 음.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677,910원(2014년 1월분)과 192만원(2014년 2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4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997,910원(1,677,910원 + 192만원 +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10278 판정일 2016.01.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회사가 2014. 2. 25. 원고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 음.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77,910원(2014년 1월분)과 192만원(2014년 2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4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997,910원(1,677,910원 + 192만원 +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상해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불륜 의심이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 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피고 B의 폭력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인정됨을 보여 줌.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근로자는 피고 B의 상해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불륜 의심이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 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피고 B의 폭력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인정됨을 보여 줌.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