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17구합8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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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징계사유 제1항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참가인의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협박·공갈미수가 아닌 내부자 고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차례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부분이 인정됨. '전배금지요청'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주된 내용인 공갈·협박이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인정됨.
- 징계사유 제3항 (꽁치 관련 위생안전매뉴얼 미준수 및 협박): 참가인이 꽁치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일부를 조리에 사용하고, 위생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보관하며 이를 원고 협박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인정됨.
- 징계사유 제5항 (이메일을 통한 비방 및 협박): 참가인이 이메일을 통해 원고 구성원을 비방하고, 원하는 조치가 없을 시 외부 고발을 예고한 점은 협박·공갈미수의 일환으로 인정됨.
- 징계사유 제2항 (회사 정보 사적 취득):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금전 요구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 정보를 사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2017구합8654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 됨.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에 1999. 8. 2.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3. 7. 참가인이 사적이익 도모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1.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9. 징계사유 중 일부(꽁치 관련 위생관리 미준수)만 인정하고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9. 22. 원고가 조달한 꽁치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보관 함. 참가인은 2016. 11. 9. 원고로부터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6. 11. 9. 및 2016. 11. 29. 원고 대표이사 등에게 꽁치 문제, 불공정한 인사, 식자재 단가 및 품질, 복지혜택 등 회사 내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12. 1. 원고 인사담당자 S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응 시 언론 제보 등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 함. 참가인은 2017. 1. 12. S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하며 K 회장 보고, 언론 제보, 교회 인맥을 통한 압박 등을 언급 함. 참가인은 2017. 2. 23. 원고 대표이사 및 그룹 회장·부회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일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 고발을 예고 함. 원고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보직 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을 함. 참가인은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2019. 9. 2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1. 4. 21.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 됨.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에 1999. 8. 2.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3. 7. 참가인이 사적이익 도모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1.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9. 징계사유 중 일부(꽁치 관련 위생관리 미준수)만 인정하고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6. 9. 22. 근로자가 조달한 꽁치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보관 함. 참가인은 2016. 11. 9. 근로자로부터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6. 11. 9. 및 2016. 11. 29. 원고 대표이사 등에게 꽁치 문제, 불공정한 인사, 식자재 단가 및 품질, 복지혜택 등 회사 내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12. 1. 원고 인사담당자 S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응 시 언론 제보 등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 함. 참가인은 2017. 1. 12. S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하며 K 회장 보고, 언론 제보, 교회 인맥을 통한 압박 등을 언급 함. 참가인은 2017. 2. 23. 원고 대표이사 및 그룹 회장·부회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일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 고발을 예고 함. 근로자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보직 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을 함. 참가인은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2019. 9. 2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1. 4. 21.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징계사유 제1항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참가인의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협박·공갈미수가 아닌 내부자 고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차례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부분이 인정 됨. '전배금지요청'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주된 내용인 공갈·협박이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6545 판정일 2021.05.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 징계사유 제1항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 참가인의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협박·공갈미수가 아닌 내부자 고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차례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부분이 인정 됨. '전배금지요청'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주된 내용인 공갈·협박이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인정 됨. 징계사유 제3항 (꽁치 관련 위생안전매뉴얼 미준수 및 협박) : 참가인이 꽁치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일부를 조리에 사용하고, 위생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보관하며 이를 원고 협박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인정 됨. 징계사유 제5항 (이메일을 통한 비방 및 협박) : 참가인이 이메일을 통해 원고 구성원을 비방하고, 원하는 조치가 없을 시 외부 고발을 예고한 점은 협박·공갈미수의 일환으로 인정 됨. 징계사유 제2항 (회사 정보 사적 취득)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금전 요구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 정보를 사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고용관계 지속 가능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동기,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판단 : 참가인의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이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촉발된 것이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될 경우,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징계사유 제3항 (꽁치 관련 위생안전매뉴얼 미준수 및 협박): 참가인이 꽁치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일부를 조리에 사용하고, 위생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보관하며 이를 원고 협박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인정 됨. 징계사유 제5항 (이메일을 통한 비방 및 협박): 참가인이 이메일을 통해 원고 구성원을 비방하고, 원하는 조치가 없을 시 외부 고발을 예고한 점은 협박·공갈미수의 일환으로 인정 됨. 징계사유 제2항 (회사 정보 사적 취득):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금전 요구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 정보를 사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