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2019누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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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인성검사 결과는 최하위 등급(F등급)에 속하는 97.4위/100명이었고, 검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증명이 없음.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1차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을 탈락시키기로 의결했고, 참가인도 이를 공고했으므로, 1차 인성검사 결과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원칙과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정규직 전환 심사 시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함.
-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의 명확한 인지 여부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시험 과목 변경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심사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1차 인성검사'를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이 D에 의뢰한 인성검사는 인성역량검사와 적응위험요인 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었음.
- 참가인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의 시험 과목을 임의로 바꾸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D는 자체적으로 인성검사의 유형과 방법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별도 요청이 없었음.
- 원고의 인성검사 결과는 최하위 등급(F등급)에 속하는 97.4위/100명이었고, 검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증명이 없음.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1차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을 탈락시키기로 의결했고, 참가인도 이를 공고했으므로, 1차 인성검사 결과 원고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원칙과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정규직 전환 심사 시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함.
-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의 명확한 인지 여부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