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5-05-21 | 2015누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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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H과 T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H이 근로자에 대한 악감정 및 U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품 제공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함.
- H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H을 단속한 사실, H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비위행위 가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비위행위 다(내부자료 유출)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해양경찰청의 언론 취재 대응 매뉴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친분 있는 기자 P에게 내부자료를 전달하고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CCTV 영상 및 기사 게재로 확인됨.
- 이는 언론 대응 지시 위반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비위행위 라(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직원 상호간 신의와 경애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는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시 징계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비위행위 나(H의 승선 정원 초과 묵인·은폐)의 발생 시점은 2011. 9. 중순경으로 특정됨.
-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3. 9. 24.은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비위행위 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피고의 감찰조사 개시(2013. 8.경)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감찰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수사 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찰조사 기간 동안 징계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비위행위 가(금품 및 향응 수수)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H과 T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H이 원고에 대한 악감정 및 U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품 제공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함.
- H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가 H을 단속한 사실, H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비위행위 가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비위행위 다(내부자료 유출)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해양경찰청의 언론 취재 대응 매뉴얼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친분 있는 기자 P에게 내부자료를 전달하고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CCTV 영상 및 기사 게재로 확인됨.
- 이는 언론 대응 지시 위반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비위행위 라(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직원 상호간 신의와 경애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속상관 N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하는 경찰조직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되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비위행위 마(관인 사용 기준 위반)의 징계 원인 사실 존재 여부:
- 법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항은 문서 발신 명의 및 관인 날인 기준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M출장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경찰전보용지를 작성하고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출장소장의 직인을 사용한 것으로, 관인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사건 은폐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년 근속 유공 표창 공적이 있어 징계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사유를 전제로 감경이 고려되지 않음.
- 인정된 비위행위(내부자료 유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관인 사용 기준 위반)만으로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파면처분 역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1.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 외에 해당 비위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시효): 징계 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징계시효의 정지):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사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본문 (문서의 발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관인의 사용):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그 장이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한편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0. 12. 23.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20년 근속 유공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과 징계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