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18 | 2019누3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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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문 및 이유의 오기를 경정하는 등 절차적 정확성을 기함.
-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해고통지의 서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과도함이 인정될 경우 해고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함.
-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문 및 이유의 오기를 경정하는 등 절차적 정확성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