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1-20 | 2015노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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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과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5노1523 | 대전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7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법리 :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 함.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주장 쟁점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 부. 법리 : 피고인의 책임 정도,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 함. 판단 :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7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법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 함.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 부. 법리: 피고인의 책임 정도,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 함. 판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관 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 관 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관 련.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관 련.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 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과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1523 판정일 2015.11.20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 관 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관 련.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관 련.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 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과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