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2014나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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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참고사실
- 해당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2015.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위법한 채용 불합격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특히,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포함 여부와 세금 및 보험료 공제의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위자료 산정 시 임금 상당 손해의 전보 여부를 고려하는 점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손해배상과의 연관성을 보여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 9,589,760원을 인정함.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에 포함함.
-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음.
- 합격자들이 공제받은 평균 세금 및 보험료 935,262원을 원고의 급여상당액에서 공제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수.
- 법리: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인정함.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경력, 불합격 결정 경위 및 내용, 임금 상당 손해 전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2015.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위법한 채용 불합격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특히,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포함 여부와 세금 및 보험료 공제의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위자료 산정 시 임금 상당 손해의 전보 여부를 고려하는 점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손해배상과의 연관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