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0-11-30 | 70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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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불이익처분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소정 설명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소청심사 기간 도과 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공무원 징계 및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법상 불복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특히, 처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분의 효력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70누13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시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 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6. 6. 8.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 함.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지방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도 구제될 여지가 없 음. 판단: 원고가 1966. 6. 8. 받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소송이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적법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경우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음. 판단: 원고의 불귀책사유로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 사유의 대부분이 사면될 것이라는 주장, 징계사유 조사과정 또는 절차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위배 주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사유 개인별 비위조서 미구비 주장, 원고가 우량공무원으로서 소정 훈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처분 후 2년이 넘은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 비위사실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고 6, 7년 전의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시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 음.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6. 6. 8.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지방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도 구제될 여지가 없 음. 판단: 근로자가 1966. 6. 8. 받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이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적법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경우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의 불귀책사유로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 사유의 대부분이 사면될 것이라는 주장, 징계사유 조사과정 또는 절차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위배 주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사유 개인별 비위조서 미구비 주장, 근로자가 우량공무원으로서 소정 훈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처분 후 2년이 넘은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 비위사실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고 6, 7년 전의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불이익처분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소정 설명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소청심사 기간 도과 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 징계 및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법상 불복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0누132 판정일 1970.11.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불이익처분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소정 설명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소청심사 기간 도과 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 징계 및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법상 불복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특히, 처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분의 효력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함. 특히, 처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분의 효력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