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02 | 2019구합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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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사 관계 악화 및 총장의 반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결렬, 채용 비리 의혹, 'O' 선포식 비판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참가인 B은 'O' 선포식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함. 총장은 2017. 3. 30. 면담에서 참가인 B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고하는 발언을 하였고, 사무처장의 승진 요청을 단호히 거절함.
- 전보발령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I캠퍼스에 있어 참가인 B을 K캠퍼스로 전보발령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전보발령을 단행함. 이는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 운영 어려움 초래: 해당 사안 승진배제 이후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이 연임을 희망하지 않고 대의원들도 탈퇴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대법원 19
- 법원의 판단:
- 총장 평정의 불합리성: 총장은 승진자들에게는 10점을, 승진탈락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음. 참가인 B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 2018. 3. 1.자 인사에서 2위, 2018. 9. 1.자 인사에서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평정에서 각각 7점, 6점을 받아 승진에서 탈락함. 특히 2018. 9. 1.자 인사에서 2018. 3. 1.자 인사와 동일하게 7점을 부여했다면 참가인 B은 승진 순위권에 진입했을 것이므로, 총장이 참가인 B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6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전보발령의 부당성: 원고는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N생활관으로 전보발령하였음에도, 이후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총장 평점을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 간부 차별: 승진대상자 전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으나, 참가인 B은 핵심 간부인 부지부장이었고 다른 승진대상자들은 일반 조합원이었으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노사 관계 악화 및 총장의 반감: 원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결렬, 채용 비리 의혹, 'O' 선포식 비판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참가인 B은 'O' 선포식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함. 총장은 2017. 3. 30. 면담에서 참가인 B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고하는 발언을 하였고, 사무처장의 승진 요청을 단호히 거절함.
- 전보발령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I캠퍼스에 있어 참가인 B을 K캠퍼스로 전보발령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전보발령을 단행함. 이는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 운영 어려움 초래: 이 사건 승진배제 이후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이 연임을 희망하지 않고 대의원들도 탈퇴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승진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표면적인 승진 기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총장 평정의 불합리성, 전보발령의 부당성, 노사 관계의 악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