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07 | 2016구합6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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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중지명령이 부가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서통합은 2015. 10. 1.에 이루어졌으므로, 1개월여 전 참가인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만큼 긴급한 경영상 필요나 중대한 업무상 장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문제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취업규칙상 사유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해당 사안 출근명령의 정당성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출근명령은 유급휴가명령의 후속 조치로, 참가인을 무보직 상태로 두면서 근무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유급휴가명령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는 보직부여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미봉책으로 조치하였고, 참가인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참가인은
2016구합673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인사명령 구제이익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 및 출근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해당 인사명령들이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3. 11.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AS부서의 서비스 매니저(차장)로 근무 함. 2015. 8. 28. 원고로부터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받아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 됨. 2015. 10. 21. 분당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 음. 참가인은 2015.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6. 기각 됨. 원고는 2015. 11. 23. 참가인에게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원고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후, 2016. 4. 21.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법리 :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됨(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 이후 출근명령 및 보직부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무보직 상태였고, 개인성과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보직부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판단(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4. 12.)이 있었으므로, 종래 지위 회복에 불충분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며,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의 정당성 법리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그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인사명령 구제이익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 및 출근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해당 인사명령들이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3. 11.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AS부서의 서비스 매니저(차장)로 근무 함. 2015. 8. 28. 근로자로부터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받아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 됨. 2015. 10. 21. 분당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 음. 참가인은 2015.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6. 기각 됨. 근로자는 2015. 11. 23. 참가인에게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근로자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후, 2016. 4. 21.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법리: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됨(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 이후 출근명령 및 보직부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무보직 상태였고, 개인성과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해당 사안 보직부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판단(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4. 12.)이 있었으므로, 종래 지위 회복에 불충분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해당 재심판정 당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며,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의 정당성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그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의 권고사직 거절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용 기기 회수 및 사내 인트라넷 접근 차단 조치가 동반 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중지명령이 부가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서통합은 2015. 10. 1.에 이루어졌으므로, 1개월여 전 참가인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만큼 긴급한 경영상 필요나 중대한 업무상 장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문제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7332 판정일 2017.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의 권고사직 거절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용 기기 회수 및 사내 인트라넷 접근 차단 조치가 동반 됨. 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중지명령이 부가 됨. 원고가 주장하는 부서통합은 2015. 10. 1.에 이루어졌으므로, 1개월여 전 참가인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만큼 긴급한 경영상 필요나 중대한 업무상 장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문제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은 취업규칙상 사유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 함. 이 사건 출근명령의 정당성 법리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출근명령은 유급휴가명령의 후속 조치로, 참가인을 무보직 상태로 두면서 근무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유급휴가명령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는 보직부여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미봉책으로 조치하였고, 참가인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출근명령으로 인해 약 1개월간 무보직 상태로 대기하면서 개인성과 인센티브가 낮게 책정되었고, 조직 내 사회적 평가 하락 및 심한 스트레스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 음. 따라서 이 사건 출근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있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유급휴가명령, 출근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속 여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인사명령 이후의 후속 조치(보직부여, 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들이 근로자의 종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거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 임. 또한, 대기발령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여 징벌적 제재 또는 근로관계 종료 의도 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목적과 효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취업규칙상 사유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 함. 해당 사안 출근명령의 정당성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출근명령은 유급휴가명령의 후속 조치로, 참가인을 무보직 상태로 두면서 근무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유급휴가명령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는 보직부여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미봉책으로 조치하였고, 참가인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참가인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