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8-13 | 2018나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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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환수율에 대한 합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판단:
-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의 환수율표가 지사계약이나 위촉계약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음.
- 그러나 피고 B이 3년 이상 근로자의 보험설계사 및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및 해지된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 반환 업무를 계속해왔음.
- 피고 B은 근로자가 제시한 환수율에 대해 부인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보험사들의 환수율을 그대로 영업규정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환수수수료 액수 산정
- 쟁점: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보험계약 및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수수료 액수.
- 판단:
-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보험계약 3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전
2018나11112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약정 유효성 및 환수율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잔금과 환수수수료를 포함한 12,491,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회사로, 2013. 6. 피고 B과 지사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피고 C는 피고 B의 신원 및 수수료 환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보증한 신원보증인 임. 피고 B은 2013. 6.부터 2016. 11.까지 원고의 지사 'D'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빌린 대출잔금 378만 원의 지급의무는 다투지 않 음. 원고는 피고 B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3건은 약관 내용 미설명으로 해지되었고, 1건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며 환수수수료 반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 규정의 약관법상 유효성 쟁점 : 지사계약 및 위촉계약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1회분의 600% 내지 800% 이상으로, 이는 해당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 수수료 지급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것 임. 원고는 원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88% 내지 97%를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환수율에 따라 원보험사에게 수수료를 반환 함.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약정 유효성 및 환수율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대출잔금과 환수수수료를 포함한 12,491,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회사로, 2013. 6. 피고 B과 지사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피고 C는 피고 B의 신원 및 수수료 환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보증한 신원보증인 임. 피고 B은 2013. 6.부터 2016. 11.까지 근로자의 지사 'D'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들은 근로자로부터 빌린 대출잔금 378만 원의 지급의무는 다투지 않 음. 근로자는 피고 B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3건은 약관 내용 미설명으로 해지되었고, 1건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며 환수수수료 반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 규정의 약관법상 유효성 쟁점: 지사계약 및 위촉계약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근로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1회분의 600% 내지 800% 이상으로, 이는 해당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 수수료 지급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것 임. 근로자는 원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88% 내지 97%를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환수율에 따라 원보험사에게 수수료를 반환 함. 원보험사나 근로자가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의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차등 적용 함. 이러한 환수수수료의 성격과 환수사유별 차등 적용을 고려할 때, 환수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환수율에 대한 합의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11128 판정일 2019.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보험사나 원고가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의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차등 적용 함. 이러한 환수수수료의 성격과 환수사유별 차등 적용을 고려할 때, 환수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환수율에 대한 합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판단 : 원고의 2015년 영업규정의 환수율표가 지사계약이나 위촉계약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 음. 그러나 피고 B이 3년 이상 원고의 보험설계사 및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및 해지된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 반환 업무를 계속해왔 음. 피고 B은 원고가 제시한 환수율에 대해 부인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 음. 원고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보험사들의 환수율을 그대로 영업규정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 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임. 환수수수료 액수 산정 쟁점 :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보험계약 및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수수료 액 수. 판단 :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보험계약 3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 합계 25,615,364원을 환수 함.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61%인 801,022원을 환수 함. 총 환수수수료는 26,416,386원 임. 미정산 수수료 등 17,705,205원을 공제하고, 잔존 대출금 3,780,000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2,491,181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B 등 보험설계사에게 모집한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의 600% 내지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선지급 함. 원고는 원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88% 내지 97%를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 함. 원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사별, 기간별, 상품별로 모두 다 름. 원고의 전산과 원보험사의 전산은 연동되어 원고의 전산에 원보험사의 수수료 등 자료를 반영 함. 2015. 7. 기준 일반적인 해약 및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원보험사들 중 E과 F의 환수율은 표 기재와 같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00%를 환수 함. 원고가 사용하는 2015년 영업규정은 원보험사들의 환수율과 같은 내용의 환수율표를 포함하고 있 음.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교부, 청약서에 자필 미서명, 약관 주요내용 미설명 등으로 인한 민원해지, 품질보증해지, 자기계약해지 등은 원수사 환수율 100%가 아닌 120%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 음. 피고 B은 2013. 6.부터 2015. 11.까지 원고의 지사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일정한 환수율에 따른 환수수수료 등을 공제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왔 음. 별지 표 중 계약자 G, H, I의 보험계약은 피고 B의 약관 규정 미설명으로 인한 민원 제기로 해지되었고, 계약자 피고 B의 보험계약은 피고 B이 8회차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해지 됨. 검토 본 판결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의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수료 선지급의 성격, 원보험사와의 관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명시적인 합의서가 없더라도 장기간의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태도를 통해 환수율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점은 유사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환수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완전판매나 보험료 미납 등 귀책사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음.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환수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영업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의 환수율표가 지사계약이나 위촉계약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 음. 그러나 피고 B이 3년 이상 근로자의 보험설계사 및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및 해지된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 반환 업무를 계속해왔 음. 피고 B은 근로자가 제시한 환수율에 대해 부인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 음. 근로자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보험사들의 환수율을 그대로 영업규정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 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임. 환수수수료 액수 산정 쟁점: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보험계약 및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수수료 액 수. 판단: 불완전판매로 해지된 보험계약 3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