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2012구합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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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D중학교에 입학하여 2012년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음.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2. 7. 17. 회의를 개최함.
-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2. 7. 5. E를 벽에 밀어붙이거나 조롱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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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2구합34617 전학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20.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D중학교에 입학하여 2012년에는 2학년 5반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7. 17. 회의를 열어, 원고가, 1 같은 달 5일 같은 학교의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E를 벽에 밀어 붙이거나 조롱하고, 2 2012. 7.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중 E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괴롭히고, 3 2012년 3월 초순경 3회에 걸쳐 쉬는 시간에 E를 찾아가 등에 똥을 묻혔다면서 거짓으로 조롱하고, 4 같은 해 5월경 공부하고 있는 E를 찾아가 물을 뿌리고 도망갔다며(이하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 생및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및 전학(제8호) 조치를 병과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자치위원회는 E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회의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하였고, 법 제17조 제5항에 반하여 원고와 그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그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무거운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가해행위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장난에 불과할 뿐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의 부모가 E의 부모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반성의 뜻을 표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여도 어린 나이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2012. 7. 17. E가 평소 원고에게 온갖 욕설을 반복하고, E의 어머니 역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원고에게 욕설을 퍼붓고 겁을 주었다며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가해행위와 피해신고 내용을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한 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사실, 원고와 그 아버지인 B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E 측의 의견진술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기재한 서면, 사진,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들 자료가 모두 회의록에 첨부된 사실, 특히 B이 자치위원회의 소집 경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담임교사들이 항목별로 답변하자, 이를 들은 B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자치위원회는 양측의 의견과 담임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E를 피해학생으로 구분하고 원고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자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회의록의 작성은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그 부모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할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무슨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행사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법 제2조 제1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6, 7, 16, 18호증, 을 제11, 19호증의 각 1. 2, 3. 을 제17호증의 1부터 5, 을 제20호증의 1부터 61, 을 제21호증의 1부터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같은 반도 아닌 E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물을 뿌리거나 똥을 묻혔다고 조롱하는 등의 가해행위를 반복한 사실, 원고는 2012. 7.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중에도 E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며, 공을 던져 맞히는 등 반복하여 괴롭힌 사실, 이에 E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거나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며, 2012. 7. 16.에는 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년에도 원고의 E에 대한 가해행위가 문제 되어 원고가 더는 E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기까지 한 사실, 원고와 E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때부터 E의 부모가 원고의 괴롭힘을 인지하여 학급 배정을 바꿔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1회적으로 E에게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E는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가해행위의 정도와 그동안의 양측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럽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